sey1998 2010.05.12 14:45

안녕하십니까? 저희직원이 4/16일까지 근무을하고 퇴직을하였습니다. 매달 두종류의 수당을 지급하여는데  이럴경우 수당을 일수계산하여지급하나요. 아님 지급을 안하나요 하게되면 수당/30일로 하나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5일제근무을 합니다. 지급하게되면 휴일일수도 포함하나요. 아님 근무일수를 15일 이상하면 다 지급하나요. 궁금합니다. 이달15일이 급여날입니다.급여전에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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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할 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는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되,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전체일수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즉,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3월의 일부만을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은 월임금액을 31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해당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28일로, 30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0일로 나눈 금액을 1일 금액으로 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요일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으로 이러한 주휴일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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