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웅성 2010.05.20 09:06

오후 7시출근 다음날 8시퇴근 계산결과는 맞습니까

3*4110 + 5*4110*(1+0.5)+2*4110*(1+0.5+1.5)+2*4110*1.5=7192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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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3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시간당 임금은 4110원으로 하며,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12시~01시까지 1시간 부여하는 경우)

     

    1일 기본근로시간 : 19시 ~ 04시 (9시간)

    1일 휴게시간 : 12시~01시 (1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05시 ~ 08시 (3시간)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시간) : 22시~24시(2시간) + 01시~06시(5시간) = 7시간

     

    임금계산은,

    (1 ) 기본근로시간 당연분 임금 = 8시간 * 4110원 = 32,880원

    (2)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및 가산임금 = (3시간 * 4110원 * 100%)  + (3시간 * 4110원 * 50%) = 18,795원

    (3)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4110원 * 50 % = 14,385원

    (1) + (2) + (3) = 65,76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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