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eace 2010.05.11 11:47

안녕 하세요.

 

항상 상담에 응답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고용보험이 가입 돼어있는지 여부와..

 

지금 몇개월째 납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회사 내에서 계속 임금이 밀리고 있어서 ..

 

일단 돈때문에 나간다 하면 붙잡을것 같아서

 

사정상 나가겠다 하고 이번달19일 까지만 일하기로했습니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등록이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가 없게 되는건가요??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감기조심하시구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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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 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거나(https://www.ei.go.kr/)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게 됨으로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과 동일하게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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