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06.18 10:00

 

지방의 기념관에서 안내해설직으로 2년5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근무후 자료담당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해설도 겸하면서요

그런데 자료일이 제가 모르는 생소한 분야이고 시스템에 수장고 유물을 정리하여 입력하는 작업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컴맹이고 자료를 하나하나 특징등을 서술하여 크기. 재질등을 확인하여 이미지와 함께 등록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업무였다면 컴퓨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도 하지않았을겁니다

처음지원했던 분야에서 잘 수행했다여기는데 1년후 다른 업무를 해내려니 어려움이 커서 불면증에 사무실나가는게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배워가며 해보려고 했지만 갈수록 제 한계에 부딪쳐 퇴직을 고려중인데 이런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 를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2022.06.29 1115
기타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 1 2022.06.29 95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91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480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831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30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2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2022.06.28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2022.06.28 683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50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3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195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54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156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3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12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3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