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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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8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73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1 | 2010.05.17 | 268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1 | |
임금·퇴직금 |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17 | 1489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월급계산법 2 | 2010.05.16 | 6766 | |
임금·퇴직금 |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6 | 2152 | |
근로계약 | 동종업체 취업제한 1 | 2010.05.15 | 3479 | |
노동조합 |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 2010.05.15 | 2042 | |
임금·퇴직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0.05.14 | 5542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연속 1 | 2010.05.14 | 3601 | |
휴일·휴가 |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1 | 2010.05.14 | 4446 | |
근로시간 |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 2010.05.14 | 9305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전일 익일 결근시 무급처리 가능여부 1 | 2010.05.14 | 2900 | |
휴일·휴가 | 연월차를 격주토요일휴무로대체- 1 | 2010.05.14 | 2899 | |
임금·퇴직금 | 병휴직2개월→복직후 1개월근무자 퇴직금 산정 2 | 2010.05.14 | 3230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의 적정성이 궁금합니다. 1 | 2010.05.13 | 1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