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외의 항목으로 급여지급시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나갑니다.
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연장근무를 하기때문에 그외의 수당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의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조장수당은 경리조장수당으로 매월 똑같이 나가는데요
이경우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퇴직금계산시에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들어갈경우 위의수당의 성격이 어떨경우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외의 항목으로 급여지급시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나갑니다.
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연장근무를 하기때문에 그외의 수당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의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조장수당은 경리조장수당으로 매월 똑같이 나가는데요
이경우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퇴직금계산시에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들어갈경우 위의수당의 성격이 어떨경우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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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 1 | 2010.05.12 | 1877 | |
산업재해 | 공상에서 산재로 1 | 2010.05.12 | 332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2 | 1499 | |
근로계약 |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 2010.05.12 | 379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 2010.05.12 | 4618 | |
산업재해 |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 2010.05.12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2 | 2010.05.12 | 1628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 2010.05.12 | 220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포함 1 | 2010.05.12 | 1559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 2010.05.12 | 1201 |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4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48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2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비록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후 실 연장근로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2가지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조장수당 및 경리조장수당이 해당 직급자에게 지급하는 직급수당의 일종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가 질의한 수당은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간주되며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