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외의 항목으로 급여지급시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나갑니다.
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연장근무를 하기때문에 그외의 수당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의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조장수당은 경리조장수당으로 매월 똑같이 나가는데요
이경우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퇴직금계산시에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들어갈경우 위의수당의 성격이 어떨경우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외의 항목으로 급여지급시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나갑니다.
시간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연장근무를 하기때문에 그외의 수당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의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조장수당은 경리조장수당으로 매월 똑같이 나가는데요
이경우 시간외수당과 조장수당이
퇴직금계산시에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들어갈경우 위의수당의 성격이 어떨경우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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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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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고의 효력 1 | 2010.05.06 | 2294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1 | 2010.05.06 | 1452 | |
임금·퇴직금 | 월차,보건수당에 대해 1 | 2010.05.06 | 13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1 | 2010.05.06 | 1646 | |
기타 |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0.05.06 | 2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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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고용보험요~ 1 | 2010.05.04 | 1704 | |
기타 | - 1 | 2010.05.04 | 15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2847 | |
해고·징계 | 임금 체불 1 | 2010.05.04 | 188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직의 퇴직금 문제 1 | 2010.05.04 | 2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비록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후 실 연장근로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2가지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조장수당 및 경리조장수당이 해당 직급자에게 지급하는 직급수당의 일종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가 질의한 수당은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간주되며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