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DB 급여확정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싶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또한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DB 급여확정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싶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또한 얼마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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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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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후 정년퇴직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지 알수 없으나 위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가 불가능하며 다만 위의 사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