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커먼장미 2010.05.04 20:47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6년도 9월에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요.

당연히 고용보험은 가입되었구요.

3개월 수습후 정규직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3년이 지나 2010년 1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안좋다고, 사람수를 한번씩 줄인겁니다.처음 입사했을때 우리회사 사원이 2백명 가까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퇴사할시기에는 30명 정도 인것 같습니다.

3년동안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만큼 사람이 필요 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 말쯤엔 사람도 많이 줄고, 급여변동도 있다해서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다니면서 잘 모르는것도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자진 퇴사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경우는 가능하지 않는가요?

실업급여?고용보험? 을 탈수 있는 기준과 저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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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만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시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권고사직, 해고등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줄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임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이상 삭감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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