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멋대로인사장이여서
일그만둔다고하니
욕설전화를 했습니다
가게에 한번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 가서연락을했는데
내일 오랍니다 그래서 남은 돈 받으려 한다니까
멋대로 그만두면 돈안준다며 웃긴새끼라고 하셨습니다
못받은돈이 14만 4천원인데
이거 못받는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 2010.05.12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2 | 2010.05.12 | 1628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 2010.05.12 | 220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포함 1 | 2010.05.12 | 1559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 2010.05.12 | 1201 |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4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48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2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76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
해고·징계 |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 2010.05.11 | 1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5.11 | 22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0.05.11 | 48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1 | 1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무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