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0.04.28 23:39

업무에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조리종사원은 연 225일, 245일등 근무일수를 정하여 연봉을 산정 /12개월로 나눠 지급합니다.

방학중 근무를 안해도 급여를 지급하는거죠

225일*42,290원=9,515,250원/12개월=792,930원 매달 지급이 되는데

일당은 최저임금보다 많은데 월로 보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1. 이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은 년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0인미만사업장에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1 2010.05.10 6404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5.10 145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9 2156
기타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2010.05.08 2636
근로시간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2010.05.08 3685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65
근로계약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5.08 16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2010.05.07 1399
근로시간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2010.05.07 255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0.05.07 2386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2010.05.07 1641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정당성 1 2010.05.07 157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5.07 1472
휴일·휴가 휴가기간 산정 1 2010.05.07 145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2010.05.07 2320
해고·징계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2010.05.06 4462
근로계약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2010.05.06 1679
고용보험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2010.05.06 231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05.06 26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