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 2010.04.30 09:08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한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고있습니다.

 

일요일날 특근을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교대 근무라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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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3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 8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할 경우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로가 발생함으로 통상임금 * 10시간 + 통상임금 * 10시간 * 0.5 (휴일근로가산) + 통상임금 * 2시간 * 0.5 (연장근로가산)를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 근무는 주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영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 10시간 + 통상임금 * 10시간 * 0.5 (휴일근로가산) + 통상임금 * 2시간 * 0.5 (연장근로가산) + 통상임금 * 8시간-휴게시간 * 0.5(야간근로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람 2010.05.03 17:54작성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에 답변에 한가지더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 근무시 법정휴일 유급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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