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관련 문의사항]
저희회사 규정상 병가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고 공무상인 경우에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병가를 연차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7일 미만의 병가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관련 문의사항]
저희회사 규정상 병가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고 공무상인 경우에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병가를 연차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7일 미만의 병가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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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1 | |
근로계약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4 | 1934 |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 2010.05.02 | 607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 2010.05.01 | 291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 2010.05.01 | 538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79 | |
임금·퇴직금 |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0.05.01 | 2147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임금관련입니다. 1 | 2010.04.30 | 20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4.30 |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병가규정만으로는 7일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병가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사업장내의 다른 규정 또는 관행등을 참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