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매일 10:00-22:00까지 근무중합니다.
휴게시간이 15:00-17:00 (2시간)입니다.
1달 근로 시간 계산하는 법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매일 10:00-22:00까지 근무중합니다.
휴게시간이 15:00-17:00 (2시간)입니다.
1달 근로 시간 계산하는 법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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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 2010.05.03 | 4536 | |
근로시간 | - 1 | 2010.05.03 | 155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 2010.05.02 | 607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 2010.05.01 | 291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 2010.05.01 | 538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79 | |
임금·퇴직금 |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0.05.01 | 2147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임금관련입니다. 1 | 2010.04.30 | 20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4.30 | 1706 | |
해고·징계 | 당연퇴직도 서면통지 안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 2010.04.30 | 386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 2010.04.30 | 1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 = {주기본근로시간44시간+(주연장근로시간16시간*1.5)+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330시간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떄문에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되며 주 연장근로시간은 1일 총 12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10시간에서 법내 근로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토요일 근무 총 10시간 중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총 5일* 2시간 + 6시간(토요일) = 1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