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매점에서 2년근무했습니다 직원이 사장가족과 저혼자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장례식장 매점에서 2년근무했습니다 직원이 사장가족과 저혼자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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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 2010.05.02 | 607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 2010.05.01 | 291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 2010.05.01 | 538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79 | |
임금·퇴직금 |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0.05.01 | 2147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임금관련입니다. 1 | 2010.04.30 | 20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4.30 | 1706 | |
해고·징계 | 당연퇴직도 서면통지 안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 2010.04.30 | 386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 2010.04.30 | 1736 | |
고용보험 |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0.04.30 | 7795 | |
휴일·휴가 |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 2010.04.30 | 70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하던 기간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두약정을 하였을 떄에는 사용자가 그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