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산 2010.04.27 09:59

장례식장 매점에서 2년근무했습니다 직원이 사장가족과 저혼자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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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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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하던 기간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두약정을 하였을 떄에는 사용자가 그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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