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매점에서 사장가족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저는 1달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없이 나가야하나요~
장례식장 매점에서 사장가족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저는 1달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없이 나가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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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 2010.05.02 | 607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 2010.05.01 | 291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 2010.05.01 | 538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79 | |
임금·퇴직금 |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0.05.01 | 2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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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당연퇴직도 서면통지 안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 2010.04.30 | 386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 2010.04.30 | 1736 | |
고용보험 |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0.04.30 | 7795 | |
휴일·휴가 |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 2010.04.30 | 70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