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4.25 15:50

수고 많으십니다.

입사는 2007.08.17.입사하여 (계약직근로계약을 2007.08.17-2008.08.16까지 1년하고 )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2008.08.17-2009.08.16일 까지  1년간 연봉근로계약서 체결후

2009.08.17.-2010.08.16까지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매월 25일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총계약연봉은 15,600,000원입니다.(월 130만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근무시간은 10:00-22:00까지이며 매일 15:00~17:00까지 휴식시간입니다.

 

*급여액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생리휴가수당등 법정수당이 포함되었음

(월포괄임금에 생리휴가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하여 휴가의 사용을 막지 아니하고 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다)

*매월 만근근로시, 연월차수당으로 43,333월과 특별수당 63,094월을 지급한다.

위 내용이 뭔가에 대하여 사장님께 문의를 하니 사장님이 제가 부담할 4대보험 및 갑근세,주민세를 사장님이 내주고 있기에 계약서상 매월 만근시, 연월차수당으로 1일 분을 써 놓았고 특별수당은 나머지 금액을 써 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지요 ? 급여는 위 금액을 다 지급받고 있습니다(매월 통장으로 130만원씩 입금 받았습니다.)

 

질문1.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남자직원 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였지만 그 내용은 숨기고  허리가 아파서 근무하기가 곤란하여 퇴사 한다고 사장님께 통보 하였더니 그날 퇴근시 면담을 하자고 하였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퇴근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니 면담을 하자고 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실 몇일 동안  한의원(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에 가서 허리가 아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하자 사장님이 그렇다면 1개월 정도 병가를 내서 치료를 하고 다시 근무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하고 4월16일 까지 근무를 하고 직장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휴대폰 컬러메세지로 연봉근로계약서 8항 중도퇴사: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특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귀하가 퇴직의사를 2010년4월6일 사장에게 통보를 하고 퇴직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0년 4월 16일 까지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무단결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있을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위 사항을 참고 하시고 조속히 출근하여 유정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다른분 상담내용을 보니 퇴직금은 최종근무일 3개월 평균으로 임금을 계산하다고 하는데, 저의 같은 경우 급여는 매월25일 통장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

4. 다른분 상담내용에 중도 퇴사를 할려면 급여 받은날 퇴직하겠다고 통보를  해야하고 승인을 받아야 퇴직이 성립된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25일 급여를 받고 그때 퇴직 의사를 밣히지 않고 4월6일 퇴직의사를 밣혔는데 그렇다면 다음 급여일인  4월25일 날이 퇴직의사를 밣힌 날로 되는지요?

5.  4월17일부터 계속 무단결근이 되어 언제까지 무단결근으로 봐야 하는지요?

 

노무사님의 상담내용을 검토 하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 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장문의 질문을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발생하는 수당(연월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2. 귀하가 상담글만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330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주기본근로시간44시간+(주연장근로시간16시간*1.5)+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330시간

    따라서 2010년도 최저임금액(시간당 411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임금(기본급+추가근로+특별급여)은 4110원*330시간 = 1,356,300원정도인데, 월임금총액으로 월13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니,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2008년, 2009년의 최저임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연도별로 적정한 월단위 최저임금은 각각 다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따른 적절한 최저임금액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 퇴직절차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퇴직1개월전 사전통보'를 정하고 있고 이것이 민법 제660조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의 사직절차 조항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6.에 회사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회사는 5.4.까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계속근무(정상근로 또는 인수인계 등)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16.까지만 근무하고 출근을 하고 있으므로 4.17.부터 5.4.까지는 무단결근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회사가 결근기간에 무임금처리하겠다는 주장은 법률상 하자가 없으며, 만약 무단결근으로 인해 정상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무단결근이 반영된 것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있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하더다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최소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226시간*4110원 = 928,860원입니다. 즉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928,860원이하가 된다면, 평균임금은 928,86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094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2010.04.30 2831
기타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2010.04.30 3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4.30 1339
해고·징계 예고해고일전에 퇴사하면 이직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1 2010.04.30 294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1 2010.04.30 3092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을 변경했을 경우..... 1 2010.04.30 1722
임금·퇴직금 일요일 시급계산 2 2010.04.30 503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1 2010.04.30 1389
근로계약 서면으로 사퇴를 밝힌지 한달 째 ... 1 2010.04.30 1646
기타 아르바이트중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입혔을 때 1 2010.04.29 2539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88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 2010.04.29 17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인지요 1 2010.04.28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04.28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해결해주세요.. 1 2010.04.28 3205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0
Board Pagination Prev 1 ...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