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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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5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53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3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88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
해고·징계 |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 2010.05.11 | 15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5.11 | 22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0.05.11 | 48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1 | 1746 | |
해고·징계 | 근무시간에 음주한 직원에 대한 질문 1 | 2010.05.11 | 4399 | |
근로시간 |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 2010.05.11 | 3169 | |
임금·퇴직금 |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1 | 1247 | |
기타 |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 2010.05.11 | 42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액 계산좀 부탁합니다. | 2010.05.10 | 3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급받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