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4.30 09:47

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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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급받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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