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실제업무수행하는 임원(본부장)의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고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면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촉진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상근, 실제업무수행하는 임원(본부장)의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고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면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촉진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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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30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9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5 | 432 | |
기타 |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 2022.07.15 | 1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언제부터? 1 | 2022.07.15 | 45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 2022.07.15 | 6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 2022.07.15 | 20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 2022.07.15 | 159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 2022.07.15 | 70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5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7.15 | 2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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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 2022.07.14 | 1224 | |
직장갑질 |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 2022.07.14 | 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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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2.07.13 | 989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88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 2022.07.13 | 1830 | |
기타 |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7.13 | 1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전면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 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부인 가능성이 높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