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퇴직금은 소멸시효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나요?
제가 2003~2005년도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함)
못 받은 퇴직금을 청구할거라서 궁금합니다.
연월차등은 3년내에만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시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퇴직금은 소멸시효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나요?
제가 2003~2005년도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함)
못 받은 퇴직금을 청구할거라서 궁금합니다.
연월차등은 3년내에만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시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 2010.04.23 | 1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10.04.23 | 15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 2010.04.23 | 2492 | |
임금·퇴직금 | 급여제가 바뀌었을경우 퇴직금은... 1 | 2010.04.23 | 1508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 1 | 2010.04.23 | 3259 | |
기타 |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수당에 관한 질문이요. 1 | 2010.04.23 | 135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0.04.23 | 1657 | |
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1 | 2010.04.23 | 2445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4.23 | 1321 | |
기타 | 아웃소싱에서 퇴사했다고 상여를 토해내랍니다.. 1 | 2010.04.23 | 3572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영업장인가요 ? 1 | 2010.04.23 | 1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 문의 1 | 2010.04.22 | 2515 | |
해고·징계 | 징계절차 대기 1 | 2010.04.22 | 1546 | |
근로시간 | 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1 | 2010.04.22 | 2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수 계산 1 | 2010.04.22 | 5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 좀 봐주세요~ 1 | 2010.04.22 | 3286 |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04.22 | 1506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산정시 연장수당 계산 방법 1 | 2010.04.22 | 47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지급액과 지금일자 지연에 대한보상 1 | 2010.04.22 | 3789 | |
휴일·휴가 | 복리후생은 어떻게 누리는 건지.. 우리회사에서는 1 | 2010.04.22 | 1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기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던 시점이 3년이 초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는 이와 달리 각각의 휴가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액재판은 2천만원 미만의 사건인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