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4.19 15:16

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퇴직금은 소멸시효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나요?

제가 2003~2005년도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함)

못 받은 퇴직금을 청구할거라서 궁금합니다.

 

연월차등은 3년내에만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시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기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던 시점이 3년이 초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는 이와 달리 각각의 휴가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액재판은 2천만원 미만의 사건인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2010.04.23 138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04.23 156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492
임금·퇴직금 급여제가 바뀌었을경우 퇴직금은... 1 2010.04.23 1508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 1 2010.04.23 3259
기타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수당에 관한 질문이요. 1 2010.04.23 1359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657
여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1 2010.04.23 2445
휴일·휴가 주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3 1321
기타 아웃소싱에서 퇴사했다고 상여를 토해내랍니다.. 1 2010.04.23 3572
임금·퇴직금 5인이상 영업장인가요 ? 1 2010.04.23 1873
임금·퇴직금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 문의 1 2010.04.22 2515
해고·징계 징계절차 대기 1 2010.04.22 1546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1 2010.04.22 2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 계산 1 2010.04.22 531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 좀 봐주세요~ 1 2010.04.22 3286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4.22 1506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산정시 연장수당 계산 방법 1 2010.04.22 4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지급액과 지금일자 지연에 대한보상 1 2010.04.22 3789
휴일·휴가 복리후생은 어떻게 누리는 건지.. 우리회사에서는 1 2010.04.22 1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