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4.19 15:16

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퇴직금은 소멸시효라던가 하는 부분은 없나요?

제가 2003~2005년도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함)

못 받은 퇴직금을 청구할거라서 궁금합니다.

 

연월차등은 3년내에만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시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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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기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던 시점이 3년이 초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는 이와 달리 각각의 휴가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액재판은 2천만원 미만의 사건인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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