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4.20 09:54

임산부의 노동시간에 대해 문의입니다.
임신 중 시간외 근로 및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해서 시킬 수 없다라고 알고 있고
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자라면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 장관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연 626시간 연장과 휴일근로를 포함한다라고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첫째아이, 둘째 아이 임신중에도 썼었고...첫째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제수당에 시간외 수당이라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기 위해 싸인을 했는데..
실제로 임신기간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 시점에 야근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둘째아이를 임신중이고... 회사의 당연히 강요된 야근과 임산부 정기 검진도 눈치보면서 가야하는 상황에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 절대 그냥 둘 수 없군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출근 체크만 하지 퇴근할때 시간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사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나..
임신중,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연 626시간 연장과 휴일근로를 포함한다라고 계약서의 내용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노동부 장관인가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그런걸 하지 않았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꼭 회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 3 조 【복무】 
         “을”의 근무시간 및 휴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나. 유급휴일 : 1주일 개근시 1일의 주휴일
          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연장,휴일,야간)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 근무시간대는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 유급휴일 : 주휴일
            
제 4 조 【임금조건】
          가. 임금의 구성
              (1) 연  봉   총  액 : 연 원
                                   
              (2) 월 지 급 내  역
                  월  지   급  액 :원
                  기     본    급 : 원
                  제     수    당 : 원
                  식           대 :  원     
                  ①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② 제수당에는 연626시간의 연장,휴일근로와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

                  ③ 기본급과 식대는 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연봉제 계약을 합니다. 월급을 받아보니 저렇게 기본급 얼마, 제수당 얼마 나눠놓았고

회사에서 2009년 1월에는 직원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높여놓았습니다.

연봉이 상승하지 않는 한 기본급 및 제수당은 매월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집니다.

어차피 저희는 월 얼마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월급명세서를 받아서 보고도 월급이 달라지는게

아니라서 그냥들 넘어 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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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산부 및 산후 1년미만인 여성 근로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를 하였을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계약을 연장 및 야간근로등을 포함한 포괄임금형태로 계약을 한 것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는지 입증을 통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실제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으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출퇴근 기록부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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