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2010.04.16 00:07

7월2일~9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차는 총 몇일이 발생되나요?

 

1. 회사는 해당기간동안 연차 2일을 잡고 있더라고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주5일제로 5월1일은 토요일이라 원래 출근안하는데요, 5월1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야되나요? 무급으로 인정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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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뒤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역월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월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에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뮤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 2004.04.30, 근로기준과-2156 )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 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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