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0.04.13 18:39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의문이 생겨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래부분은 2009.10.14자 다른분의 질의에 주신 답변인데요(제목:주말근무자의퇴직금계산방법)

 

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제 답변이랑 다른거 같습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이 몇개월이 있다면

제 답변대로 계산된거에 아래 답변의 15시간 미만인 해당월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 위법이 아닌지요?

 

======================================= 

1주 15시간(1월60시간)이상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변수인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월6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월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재직기간(2008.6.21.~2009.8.31.)중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월60시간)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전체 재직기간이 15개월이지만, 월60시간 미만인 해당월이 5개월이라면 나머지 10개월(월6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10개월/12개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기간 주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답변에 두가지 계산방법을 나누어 답변을 하였으며 첫번째 내용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며 두번째 내용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주휴일수당(16/근무일수)] * 365 / 7/ 1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 : 통상일급 * 월소정근로시간 * 근속일수 / 365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계산을 기본급으로만 하려고할때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 1 2010.04.20 4316
임금·퇴직금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0.04.20 98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관련 1 2010.04.20 1742
기타 미지급급여와 퇴사 1 2010.04.20 2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4.20 3366
근로계약 2년이상 근로에 따른 고용효과 1 2010.04.20 1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신청 1 2010.04.20 2254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1 2010.04.20 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액 임의책정후 지급시... 1 2010.04.20 1743
임금·퇴직금 철야야근근무 계산 1 2010.04.20 3641
임금·퇴직금 연차비 1 2010.04.20 2871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상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1 2010.04.20 7112
임금·퇴직금 정말짜증이나서문의드림니다 1 2010.04.20 1182
휴일·휴가 일년 미만자의 연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4.20 2506
해고·징계 퇴사처리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0.04.20 2413
기타 연차갯수궁금해요 1 2010.04.20 203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에 1 2010.04.20 4723
근로시간 임산부의 노동시간에 대해 문의입니다. 1 2010.04.20 321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권고사유 1 2010.04.20 2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20 12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