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기업입니다.
사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갯수 질문입니다.
예)
입사일 : 2008.04.01
육아휴직일 : 2009.10.01 ~ 2010.09.30 (1년간)
2010년 10월1일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 몇개인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기업입니다.
사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갯수 질문입니다.
예)
입사일 : 2008.04.01
육아휴직일 : 2009.10.01 ~ 2010.09.30 (1년간)
2010년 10월1일 복귀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 몇개인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속년수 1 | 2010.04.20 | 1470 | |
임금·퇴직금 | 특근수당계산을 기본급으로만 하려고할때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 1 | 2010.04.20 | 4316 | |
임금·퇴직금 |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04.20 | 98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관련 1 | 2010.04.20 | 1742 | |
기타 | 미지급급여와 퇴사 1 | 2010.04.20 | 2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4.20 | 3366 | |
근로계약 | 2년이상 근로에 따른 고용효과 1 | 2010.04.20 | 13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신청 1 | 2010.04.20 | 2254 | |
임금·퇴직금 | 급여신고 1 | 2010.04.20 | 2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액 임의책정후 지급시... 1 | 2010.04.20 | 1743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근무 계산 1 | 2010.04.20 | 3641 | |
임금·퇴직금 | 연차비 1 | 2010.04.20 | 2871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상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1 | 2010.04.20 | 7113 | |
임금·퇴직금 | 정말짜증이나서문의드림니다 1 | 2010.04.20 | 1182 | |
휴일·휴가 | 일년 미만자의 연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4.20 | 2506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 2010.04.20 | 2413 | |
기타 | 연차갯수궁금해요 1 | 2010.04.20 | 203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시에 1 | 2010.04.20 | 4723 | |
근로시간 | 임산부의 노동시간에 대해 문의입니다. 1 | 2010.04.20 | 321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권고사유 1 | 2010.04.20 | 2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되,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사업장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출근한 비율만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토대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감안한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이 기간 중 8할이상인 경우 2009.4.1.~2010.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2. 2009.4.1.~2010.3.31.기간(이중 2009.10.1.~2010.3.31.까지 육아휴직)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이 아닌 기간(2009.4.1.~2009.9.30.)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15일 * (6개월/12개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2010.4.1.부터 2011.3.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1.에 보상되어야 함. 만약 2010.10.1.에 복귀한다면 2010.10.1.~2011.3.31.까지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에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함.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출근율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