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보 2010.04.14 18:10

2009년 6월 30일자로 퇴직금이 전사원에 대해 중간 정산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직원중 한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7월8월9월 병가처리로 70%의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퇴직을 10월 1일자로 보았을때 퇴직금 계산을 할 시 70%의 급여와 상여금도 한번은 70%로 적용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제가 아는 상식은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구 알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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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병가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병가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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