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love 2010.04.12 17:13

본인이 올해 2월 1일 부터 3월 29일까지의 모 업체와 용역계약를 맺고 3.3% 소득세 주민세를 떼는 소득을

받기로 하고 출퇴근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일을 했는데요. 저와 계약을 한 이 업체 소속 프로젝트 PM이

3월 24일에 저녁 퇴근전에 저보고 일이 끝났으니깐 3월 26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3월 29일은 월요일인데요. 3월 29일 1일만 더 나오면 3일분의 용역비를 제하지 않고 받는데요.

결국 3일분의 용역비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어서 원래 계약한 대로 3일분의 용역비를

더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이 업체가 계약종료일을 종료일 5일전에 임의로 앞당긴것이 정당하다는 근거 될만한 조항을

찾을수 없습니다.

 

제가 민법으로 나머지 3일분의 용역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 이 업체가 계약서상의 애매한 조항을 이용해서

제가 민법으로 소송을 해도 3일분의 용역비는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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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민법상(또는 상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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