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또깡 2010.04.12 18:26

아빠가 건축인테리업 사업을하십니다

얼마전 룸바를 아빠가 맡아서 하신게아니라 어떤분A씨가 맡으신걸 아빠랑 아빠인부들이랑

기사일 하셨는데

A씨가 룸바사장한테 받은 임금을 가지고 잠적해서 아빠가 데리고 일하시던 분들 돈까지요

그래서 아빠 인부들 임금을 아빠돈으로 1500만원정도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룸바사장이 고소했다고 고소하는걸 좀 망설이시는데

그사장이랑 그 잠적한놈이랑 같이 짜고 치는걸수도 있고 그러니깐..

아버지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고소하더라도 뭔가 알고 고소를하지... 도움 부탁드릴께요..자세히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룸바사장과 잠적한 A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2명이 사전에 모의를 하고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의 아버님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공사비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체불과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 1 2010.04.19 2153
산업재해 산재신청및 간병급여 질문 1 2010.04.19 2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4.19 4788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4.19 2351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1 2010.04.19 1462
임금·퇴직금 밑에 대한 답변의 질분이 또 있어 적습니다. 1 2010.04.19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책정에 대해 1 2010.04.19 38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 1 2010.04.19 2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0.04.19 1245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2010.04.19 4494
기타 대기발령 1 2010.04.19 16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2010.04.19 3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4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57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2 2010.04.19 960
Board Pagination Prev 1 ...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