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0.04.13 14:55

 

1> 1주 1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요(주말근무자)

일당 40,000원, 3년근무, 4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일 없습니다

 

-3개월 월평균임금 320,000원*3년/1년 = 960,000원

-통상임금 40,000원*30일=1,200,000원*3년/1년 = 3,600,000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3,6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위와같은 직원을 근로계약을할때 근무일외의 월~금요일은 계속근로일수에서 뺀다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14일내 지급해야되는데 늦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 30일로 할 경우 30일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며 한주 16시간 근무를 제공할때에는 30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야 할 것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주휴일수당(16/근무일수)] * 365 / 7/ 1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은 통상일급 * 월소정근로시간 * 근속일수 / 365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20 128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체불과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 1 2010.04.19 2153
산업재해 산재신청및 간병급여 질문 1 2010.04.19 2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4.19 4788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4.19 2351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1 2010.04.19 1462
임금·퇴직금 밑에 대한 답변의 질분이 또 있어 적습니다. 1 2010.04.19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책정에 대해 1 2010.04.19 38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 1 2010.04.19 2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0.04.19 1245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2010.04.19 4494
기타 대기발령 1 2010.04.19 16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2010.04.19 3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4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5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