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0.04.08 11:57

안녕 하세요.따듯한 봄날 입니다..황사주의 하시어 건강 유의 하세요

 

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본 사업장( 정규직 예정자)

 

비정규직 기간 : 2009.3.1~2009.12.31

(근무일수 306일)

 

정규직 기간 : 2010.1.1~2010.3.31

 

본사업장은 비정규직 기간에는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정규직 발령이 난후론(사업장이 학교법인) 관계로 사학연금(퇴직금미적용) 사업장입니다.

 

위 기간과 같이 근무하다가 3월31일부로 퇴사의 경우

 

비정규직 기간(306일)의 퇴직금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혹 퇴사가 아니더라고 1년되는시적(365일) 되는 기간에 비정규직(306일) 의 퇴직금이 발생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은이 사업장에 제공하는 근무는 1년이 넘어 이루어 지지만 인사적 (신분차로 인한 퇴직금) 발생은 무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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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귀하의 진의에 의해 퇴직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각 고용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각각의 고용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없이 회사의 조치로 단순히 환직되는 경우에는 계속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만약 사립연금법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곳에 소개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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