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 2010.04.05 17:21

패션계쪽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는 영업지원으로 입니다.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이며 퇴근은 빠르면 8시 대부분은 10시 전 후, 더 늦기도 합니다.

평균 주 월~금요일까지는 65시간 이상이며 토요일도 3주에 한번 출근으로 그두상으로 정해졌으나

3개월동안 3번정도빼고 출근을 요구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7시까지 출근입니다.

 

 

근데 급여에서

시간외 수당으로 23만원정도 추가로 받고있습니다.

근무가 매달 달라져 정확치는 않으나

토요일 휴무는 거의 없으며, 하루에 기본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급여에따라 달라지겠지만

퇴근시간을 회사에서 체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금액이 더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퇴근시간도 체크하지 않고 일정금액만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진 않나요?

예를 들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근무시간이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간근무또한 일에 쌓여 근무를 한다기보다 묵시적 압박?

상사가 본인보다 일찍 퇴근하는 모습은 좀 그렇다..라는 식의

압박으로 인한 것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한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제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의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0.04.12 16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2010.04.12 29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실업급여 문의여~ 1 2010.04.12 1829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2010.04.12 2028
기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관련 문의 1 2010.04.12 2072
기타 시각장애인의 업무시 자동차운전 가능여부 문의 1 2010.04.12 1897
휴일·휴가 입사 1년차 연차휴일에 대해서 1 2010.04.12 7726
기타 임금체불과 해고 1 2010.04.11 117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 적용시기 1 2010.04.11 6536
근로계약 해외근로 임금체불 1 2010.04.11 2010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4.11 93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0.04.11 1707
기타 부당한 부분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0.04.11 2010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그리고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4.11 3070
임금·퇴직금 2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급여질문 1 2010.04.11 90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11 17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4.10 2156
근로계약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 2010.04.10 2724
해고·징계 채용시과 채용후 업무가 달라서 이야기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네요 1 2010.04.10 1652
임금·퇴직금 계약직도 상여금 주는지 1 2010.04.10 9355
Board Pagination Prev 1 ...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