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10.04.06 19:42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직사원인데 3월2일(화) 입사를 하였습니다

3월1일(월)은 삼일절이라서 입사를 못시키고 3월2일 화요일에

입사를 시켜 근무중인데여  3월급여를 계산할려고하니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주차수당이라함은 한주를 만근했을때 주는건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서

아리송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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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입사 주중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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