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직사원인데 3월2일(화) 입사를 하였습니다
3월1일(월)은 삼일절이라서 입사를 못시키고 3월2일 화요일에
입사를 시켜 근무중인데여 3월급여를 계산할려고하니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주차수당이라함은 한주를 만근했을때 주는건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서
아리송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직사원인데 3월2일(화) 입사를 하였습니다
3월1일(월)은 삼일절이라서 입사를 못시키고 3월2일 화요일에
입사를 시켜 근무중인데여 3월급여를 계산할려고하니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주차수당이라함은 한주를 만근했을때 주는건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서
아리송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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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 2010.04.12 | 125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0.04.12 | 163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 2010.04.12 | 29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실업급여 문의여~ 1 | 2010.04.12 | 1829 | |
임금·퇴직금 | 무단 결근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 2010.04.12 | 2028 | |
기타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관련 문의 1 | 2010.04.12 | 2072 | |
기타 | 시각장애인의 업무시 자동차운전 가능여부 문의 1 | 2010.04.12 | 1897 | |
휴일·휴가 | 입사 1년차 연차휴일에 대해서 1 | 2010.04.12 | 7726 | |
기타 | 임금체불과 해고 1 | 2010.04.11 | 11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 적용시기 1 | 2010.04.11 | 6536 | |
근로계약 | 해외근로 임금체불 1 | 2010.04.11 | 2010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법 1 | 2010.04.11 | 93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1 | 1707 | |
기타 | 부당한 부분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 2010.04.11 | 2010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그리고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1 | 3070 | |
임금·퇴직금 | 2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급여질문 1 | 2010.04.11 | 901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4.11 | 170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 2010.04.10 | 2156 | |
근로계약 |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 | 2010.04.10 | 2724 | |
해고·징계 | 채용시과 채용후 업무가 달라서 이야기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네요 1 | 2010.04.10 | 1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입사 주중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