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곤지 2010.04.05 16:30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분이 다른회사의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것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저희 회사 직원이  자회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건 괜찮은가요?

왔다갔다 업무 보시면서 기술자이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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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우려되어 질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중취업에 대한 문제라면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이중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재직 중 다른 취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성실 근로 조항 등)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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