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집에서 일했었는데
사정상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몇일한거 따져서 사장님께말씀드렸는데
맨날 다음주에준다면서 계속미루네요
그게벌써 몇달이 지나가네요.... 참다참다 못참아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술집에서 일했었는데
사정상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몇일한거 따져서 사장님께말씀드렸는데
맨날 다음주에준다면서 계속미루네요
그게벌써 몇달이 지나가네요.... 참다참다 못참아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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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직 노동절 임금계산과 생리수당 1 | 2010.04.08 | 2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여부 1 | 2010.04.08 | 1322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 2010.04.08 | 360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1 | 2010.04.08 | 1172 | |
노동조합 |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근.. 1 | 2010.04.08 | 1172 | |
임금·퇴직금 | 회사부도의경우(퇴직금 및 임금 실업급여) 1 | 2010.04.08 | 7488 | |
휴일·휴가 |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 2010.04.08 | 2310 | |
해고·징계 | 징계사유 1 | 2010.04.08 | 13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 2010.04.08 | 6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릴께요 ^^ 1 | 2010.04.07 | 1252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가능 1 | 2010.04.07 | 1961 | |
해고·징계 | 정직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지 1 | 2010.04.07 | 1701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 2010.04.07 | 1654 | |
근로계약 | 최저기준을 미달한 불법적계약을 하고도 적합한 급여를 못 받고있... 1 | 2010.04.07 | 1304 | |
임금·퇴직금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무 연차휴무시 1 | 2010.04.07 | 215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 2010.04.07 | 2221 | |
임금·퇴직금 |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 2010.04.07 | 5811 | |
임금·퇴직금 | 년차지급 문의 1 | 2010.04.07 | 23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 2010.04.07 | 46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기 각서? 2 | 2010.04.07 | 14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인 임금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주의 경우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사업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대표적인 해결방법이 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신청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