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리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저의 직원이 2월 10일날 퇴사를 했는데..3월달에 직원들 기말수당(상여금) 지급을 하는데..2월달에 퇴사한 직원도 기말수당(상여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지급을 안해야 하나요 어떻게이 맞나요??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경리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저의 직원이 2월 10일날 퇴사를 했는데..3월달에 직원들 기말수당(상여금) 지급을 하는데..2월달에 퇴사한 직원도 기말수당(상여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지급을 안해야 하나요 어떻게이 맞나요??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월차 수당 받을수 있습니까. 1 | 2010.04.08 | 1358 | |
고용보험 | 월 얼마씩 되나요? 1 | 2010.04.08 | 1555 | |
고용보험 | 미혼여성 임신(유산위험)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1 | 2010.04.08 | 2751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노동절 임금계산과 생리수당 1 | 2010.04.08 | 2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여부 1 | 2010.04.08 | 1322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 2010.04.08 | 360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1 | 2010.04.08 | 1172 | |
노동조합 |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근.. 1 | 2010.04.08 | 1172 | |
임금·퇴직금 | 회사부도의경우(퇴직금 및 임금 실업급여) 1 | 2010.04.08 | 7488 | |
휴일·휴가 |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 2010.04.08 | 2310 | |
해고·징계 | 징계사유 1 | 2010.04.08 | 13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 2010.04.08 | 6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릴께요 ^^ 1 | 2010.04.07 | 1252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가능 1 | 2010.04.07 | 1964 | |
해고·징계 | 정직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지 1 | 2010.04.07 | 1701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 2010.04.07 | 1654 | |
근로계약 | 최저기준을 미달한 불법적계약을 하고도 적합한 급여를 못 받고있... 1 | 2010.04.07 | 1304 | |
임금·퇴직금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무 연차휴무시 1 | 2010.04.07 | 215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 2010.04.07 | 2221 | |
임금·퇴직금 |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 2010.04.07 | 58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지급 유무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재지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