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부자아빠 2022.06.21 18:49

연차관련문의합니다

저히회사는도급직입니다 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고요

제가근무하는회사에 통합이되면서 저히근무자4명이

6월30일부로권고사직을하게되었읍니다

회사에서저만연차가없다고 통보를받았읍니다

제가입사년도는2019년1월1일 

제가남은연차가없는게맞는지요 회사에서는1년을안채워서연차비가없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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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회사의 상황이므로 하루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귀하께서는 도급계약과 상관없이 2019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매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금년 1월 1일에 최초 입사했다고 본다해도 6개월을 개근하셨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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