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웅 2022.06.23 10:13

현재 11개월정도 평일야간 4일 9시간 정도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스나 사장님측에서 전액 다부담하시고있고

최저시급 받고 있고 주휴수당은 못받고있습니다

1년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둘려고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갑자기 취소하신다고하셔서 

일하는의미가 없다고생각하여 그만둘려고하는데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청하고 

임금체불로 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가요. 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전체 임금의 20%를 초과하였고, 주휴수당 미지급 기간이 이직(퇴사)전 2개월 동안 미지급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액중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월 급여액의 20%를 초과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11개월 간 주휴수당이 매월 미지급 되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귀하의 월급의 2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체불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경우 이직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6.29 1274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29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2022.06.29 1132
기타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 1 2022.06.29 97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8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961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518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874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47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4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2022.06.28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2022.06.28 703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56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4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12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74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229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7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