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염소 2022.06.24 13:48

회사의 비밀유지계약(서) 중 "경업금지" 에 관한 내용 입니다.

회사의 비밀유지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의 근거를 들어

회사 동의가 없으면 1년간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 과 경업금지 약정기간 1년이내 취업금지의 내용으로 "본인(사약자)은 .......취업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1)

"퇴직 전 직무에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에 대한 위반이라 사료 됩니다.""  < 맞는지요 ?>

질문2) 

상기 비밀유지계약(서) 각 조항의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 요구와

근로계약의 종료된 이후 각 조항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약별로 1억원 배상 서약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중으로 언급)

이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위반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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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헌법 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합니다.

     

    2.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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