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85910 2010.03.30 22:04

회사를 2월초에 그만두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지방에와있고

 

전화상으로  사표처라해달라 말했고

 

정식으로 사직서써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이후엔 회사선 전화한통없구요

 

그런데 제가 어제부텀 작은회사에 알바겸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데여 2달정도 일해보고

 

정규직으로 해준다네요 그런데

 

이쪽회사에서 ..제게 세무신고들어가는건  따로없죠? 하면서

 

이런식으로 물어봐서 전 당연 전회사를퇴사했기에

 

그런거 없다 했어요 그런데오늘보니  전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던데 ...이런경우 지금회사서 비록4대보험안들어가는 단기

 

알바를 하지만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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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납입 및 해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가 사직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4대보험 및 세금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해지등의 문제로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는 않으나 현재 해당 사업장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해지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계속 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각 공단에 통보하여 해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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