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용직인데요..하루에 일급 4만원입니다
이제 곧 일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계산해봤는데요..
상세하게 적겠습니다...
2009.4.14일부터 일 시작
2010.4.16일까지 근무 예정..
여기있는 퇴직금 계산으로 계산했을때
1월17-31까지 하루 빠져서(9일근무) 36만원
2월 한달(19일근무) 76만원
3월임금 (23일 근무) 92만원
4/1-4/16 (15일 근무) 60만원
90일치 임금 264만원인데
일일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29,333.33원이 나오네요.. 제 일급보다 훨씬 작아져요..ㅜ
그래서 이거 30일치 해서 887,222.79원인데
제 퇴직금이 이렇게 계산된게 맞나요??
그리고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세금을 안뗐었는데 혹시 퇴직금에선 세금을 떼나요?
그리고 한개더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젠데요..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해서 일주일 쉰적이 있고, 또한번은 3일 쉰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용직이잖아요 그럼 쉬는 날들이 계속근로일수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어디 물어보니까 일용직이면 그날로 계약이 끝나는거라 쉬었던 1주일이 지난 담부터 다시 계약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도 들어서요..그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1년 기간이 안되는거잖아요ㅠ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받게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세금은 떼게 되면 얼마나 떼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2만9천원인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면, 2만9천원이 아닌 4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 4만원* 30일 * (368일/365일)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당일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일마다 근로계약이 단절됩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을 매일마다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계속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됩니다.
3. 월급여세 근로소득세,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나 회사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강제사항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즉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4. 참고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합니다.
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출근치 못한 경우는 '결근'이므로 이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업'이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