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2010.03.29 20:30

일한지 한달..

아직 임금 나오기 전, 그게 중요 한게 아니라요.

사장이 잠 깐 보자 하더만요ㅣ.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결론. 그만 둬라 라는 뜻 같았죠.

그런데 아직 한달이라 그만 두면 실업급여도 못타고....

한달 되었는데 이럴때는 법의 보호도 못받고

그 업체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분명 면접볼때 제가 일을 잘 못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하라고 막 해놓고서는 지금은 좀 적응 되려니깐 저를 내쫓으려는 곳.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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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등 입사 후 재직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해고의 폭을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더라도 객관적 사유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해고가 이러한 객관적 기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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