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2010.03.29 21:12

본인은 전기공사회사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올3월31일에 퇴사를 하기위해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현 퇴사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수첩 재시기부터 4대보험을 납부한지 알고 있었는데

 

지방근무가 많은 공사업무로 인하여

 

현상황을 보니 황당합니다.

 

전 전기공사면허에 꼭 있어야 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1인이라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체 수첩에 등재되어있으면

 

현재도 등재되어 31일에 수첩에서 기술자인 저는 빠지는데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술자로는 공사협회에는 신고를 하여 놓고

 

면허는 유지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가입해야 하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4대보험 가입이 중도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과거 기간에 대해 가입을 요구하신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각각의 공단에 4대보험 누락 상황을 신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통보를 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한다면 전체 미가입된 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가입기간을 인정 받은 후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출족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7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4.04 12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2010.04.04 1553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0.04.03 16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26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3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기타 기말수당관련 1 2010.04.02 2332
근로시간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2010.04.02 180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0.04.02 1641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