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3.29 10:11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시간근무중2시간만 근무면 조퇴가되는지요 그냥2시간만시급으로 올려주며되는지요.어떻게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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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하여 2시간만 근무하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 퇴근하였다면, 이를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임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조퇴한 경우라도 임금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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