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시간근무중2시간만 근무면 조퇴가되는지요 그냥2시간만시급으로 올려주며되는지요.어떻게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시간근무중2시간만 근무면 조퇴가되는지요 그냥2시간만시급으로 올려주며되는지요.어떻게해야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 2010.03.29 | 198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 2010.03.29 | 2702 | |
산업재해 |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 2010.03.29 | 17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 2010.03.29 | 1475 | |
여성 | 출산전후 휴가비 1 | 2010.03.29 | 249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 2010.03.29 | 1646 | |
해고·징계 | 질문 드립니다. 1 | 2010.03.29 | 125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1 | 2010.03.29 | 138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수당 1 | 2010.03.29 | 3925 | |
해고·징계 | 시말서로 인한 사직당할 수 있나요? 1 | 2010.03.29 | 4816 | |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1 | 2010.03.29 | 235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1 | 2010.03.29 | 1046 | |
기타 | 상담활동 중지 (3월29일~30일) 안내 4 | 2010.03.29 | 2809 | |
고용보험 | 억울하게 사직서를 쓰고 고용보험또한 못타게 되었습니다 1 | 2010.03.28 | 5704 | |
고용보험 | 결혼후 실업급여 1 | 2010.03.28 | 264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1 | 2010.03.27 | 124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1 | 2010.03.27 | 2223 | |
근로계약 |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 1 | 2010.03.27 | 4827 | |
임금·퇴직금 | [기타금품]분류의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공제 및 평균임금 반영 1 | 2010.03.26 | 225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 2010.03.26 | 40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하여 2시간만 근무하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 퇴근하였다면, 이를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임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조퇴한 경우라도 임금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