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2010.03.23 21:10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급여사항에서 4대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어있나봐요.

 

제시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4대보험 제외하고 받는지..

아니면 4대보험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건지요.

 

퇴직금은 급여의 약 0.08 정도로 측정되어있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급여에서 깍지 않는건 퇴직금 별도죠.. 그대신 급여가 적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하는 임금 지급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까지 연봉총액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금액 중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은 귀하가 지급받는 실질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지급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됨)
     그러므로 귀하가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200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2010.03.30 3232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2010.03.30 1289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3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7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2010.03.29 1646
해고·징계 질문 드립니다. 1 2010.03.29 1250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03.29 1384
임금·퇴직금 나이트수당 1 2010.03.29 3925
Board Pagination Prev 1 ...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