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월급(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는 매주 월요일 ~ 토요일)
(출근무는 오전 9:00 ~ 오후 6:30분까지 합니다.)
(국경일 포합. 단.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 말에 의하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월급에도 공휴일. 토요일 오후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요?)
(저의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지요?)
2월달 저의 만근 급여명세서입니다.
지 급 내 역 |
급 여 |
공 제 내 역 |
금 액 |
기 본 급 |
900.000 |
의료보험료 |
|
정근수당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식.간식비 |
100.000 |
결근2일 |
63.280 |
식비3일 |
11.538 | ||
|
|||
| |||
합 계 |
1.000.000 |
74.818 | |
지 급 액 |
₩ 925.182원 |
(결근 2일은 설연휴 5일 중 2일 공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1일 8시간씩 6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해보면 한주 44시간의 법정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주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매주 4시간 연장근로시 월 총 연장근로시간 약17시간
226시간 * 4,110원 + 17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033,665원이며 귀하의 임금내역에서는 식,간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1일 8시간30분을 근무할 때에는 월 총연장근로시간이 약30시간이 되며
226시간 * 4,110원 + 30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113,810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