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03.24 07:31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월급(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는 매주 월요일 ~ 토요일)

(출근무는 오전 9:00 ~ 오후 6:30분까지 합니다.)

(국경일 포합. 단.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 말에 의하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월급에도 공휴일. 토요일 오후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요?)

 

(저의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지요?)

 

2월달 저의 만근 급여명세서입니다.

 

         지 급 내 역

              급      여

           공 제 내 역

              금       액

           기 본 급

              900.000

         의료보험료

          정근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식.간식비

             100.000

          결근2일

                63.280

          식비3일

                11.538

         

            

           합      계

            1.000.000

               74.818

           지 급 액

        ₩ 925.182원

 

(결근 2일은 설연휴 5일 중 2일 공제한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24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1일 8시간씩 6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해보면 한주 44시간의 법정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주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매주 4시간 연장근로시 월 총 연장근로시간 약17시간
     226시간 * 4,110원 + 17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033,665원이며 귀하의 임금내역에서는 식,간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1일 8시간30분을 근무할 때에는 월 총연장근로시간이 약30시간이 되며

     226시간 * 4,110원 + 30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113,810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0.03.24 10:14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제 부터라도 내가 받을 임금에 대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2010.03.30 3232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2010.03.30 1289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3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7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2010.03.29 1646
해고·징계 질문 드립니다. 1 2010.03.29 1250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03.29 1384
임금·퇴직금 나이트수당 1 2010.03.29 3925
해고·징계 시말서로 인한 사직당할 수 있나요? 1 2010.03.29 481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