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몇일전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수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44시간제에서 40시간 변경하면서 최대 월 9시간 분량(월 1,3,5주 토요일 3시간 근무)이 근무시간에서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직원과는 협의가 모두 된 상태이며, 노무사님께서 그에 관한방법을 포괄임금제로 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의 신고할 예정사항은..
제00조 (휴일근로) 회사는 휴일에 대해 휴일근로를 지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직원과 서면을 통해 별도로 정해진 무급 휴일의 근로수당은 월 급여(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며,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무급휴일의 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의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이와 같이 할 예정이고,
근로계약서는
제 00조 (고정휴일근로)
1. "을"은 월 3일(1,3,5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까지(총 3시간)근로를 한다.
단, 한달에 4주까지 있는 달은 2일(1,3주 토요일)로 한다.
2. 위의 1항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한다.
3. 단, 위의 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무급휴일의 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의 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한다.
이와같이 수정하여 재 작성을 할 예정인데
문제점이 없는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노무사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기대네요..^^;
감사합니다 꾸벅(__)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문구가 잘 작성되어 있으나 월급여와 통상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기본급과는 다른 법적 명칭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표기된 '월급여(통상임금)'을 '월급여' 또는 '월급여(기본급)'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항에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월급여 또는 기본급등으로 변경하여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