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뱅기 2010.03.24 15:59

1. 생일축하금 (3만원 : 문화상품권)
=> 생일인 직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증정

2. 결혼기념일 (5만원 : 꽃바구니)
=> 결혼기념일을 맞은 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증정

3. 인간관계상 (25만원 : 크리스탈 트로피(상패))
=> 친절상, 미소상, 경청상, 리더상 등 분기별 포상자를 정해 25만원 상당의
     크리스탈 트로피를 증정

위 3가지의  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과표처리 해야 하는지)

아님 경비성으로 보아 경비처리 해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501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3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7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5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2010.03.29 1646
해고·징계 질문 드립니다. 1 2010.03.29 1250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03.29 1384
임금·퇴직금 나이트수당 1 2010.03.29 3925
해고·징계 시말서로 인한 사직당할 수 있나요? 1 2010.03.29 480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1 2010.03.29 2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0.03.29 1046
기타 상담활동 중지 (3월29일~30일) 안내 4 2010.03.29 28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