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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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 2010.03.29 | 3834 | |
해고·징계 |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 2010.03.29 | 13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 2010.03.29 | 2387 | |
임금·퇴직금 |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 2010.03.29 | 197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 2010.03.29 | 2702 | |
산업재해 |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 2010.03.29 | 17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 2010.03.29 | 1475 | |
여성 | 출산전후 휴가비 1 | 2010.03.29 | 2495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 2010.03.29 | 1646 | |
해고·징계 | 질문 드립니다. 1 | 2010.03.29 | 125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1 | 2010.03.29 | 138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수당 1 | 2010.03.29 | 3925 | |
해고·징계 | 시말서로 인한 사직당할 수 있나요? 1 | 2010.03.29 | 481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1 | 2010.03.29 | 2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방법 1 | 2010.03.29 | 1046 | |
기타 | 상담활동 중지 (3월29일~30일) 안내 4 | 2010.03.29 | 2809 | |
고용보험 | 억울하게 사직서를 쓰고 고용보험또한 못타게 되었습니다 1 | 2010.03.28 | 5704 | |
고용보험 | 결혼후 실업급여 1 | 2010.03.28 | 264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1 | 2010.03.27 | 124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1 | 2010.03.27 | 2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 후로부터 퇴직시점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결혼 전후로부터 30일이내 퇴직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4월에 퇴사를 한다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