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2010.03.15 12:1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글을 올립니다.

2008년 1월 10일입사하여 2010년 1월 31일 부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상습적으로 급여연체를 하여 퇴사하였고

2월말경 퇴사처리되었고 퇴직금및 연체 급여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월 20일경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고 차일 피일 미루고있습니다.

 

1. 연말정산 내용을 보고 세금 환급도 전 직장에서 받을 수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퇴직금또한 정산 서류가 없어 정산서를 달라하였는데 또한 미루고 있습니다.

 

2월 18일자로 제가 사업자를 내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어떤식으로 정리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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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0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0년이므로 200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2010.1.1.현재 재직중이었던 현재의 회사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09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이미 결산이 정리된 시기이므로, 회사내부적으로 환급완료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계속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 환급금 미반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하며 세법과 관련한 세무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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